기름값이 너무 올랐죠? 경차 운전자라면 정부에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차량(승용·승합)을 보유한 개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유 시 납부한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정책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장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목차
1.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
- 차량 조건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이어야 한다.
- 경형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유자 및 명의 조건
- 차량 소유자는 개인 명의여야 하고, 법인 명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 주민등록상 “1세대 1경차” 요건이 적용된다. 즉, 한 세대 내에 경차가 2대 이상이면 일부 제한이 생긴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다른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2.환급 금액과 계산 방식
- 리터당 환급액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이 환급은 주유 시 실시간으로 할인되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 결제 후 카드 청구 시 차감되는 방식이다.
- 1회 결제 한도: 최대 6만 원, 1일 한도: 최대 12만 원까지 제한이 있음.
- 연간 누적 환급액이 30만 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는다.
3.신청 방법 및 절차
- 경차 전용 카드 발급
-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 등이 있으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
- 카드 사용과 환급 적용
-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해 주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액을 계산해 청구 금액에서 감액 처리한다.
-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카드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주의할 점
- 카드 대여나 타인 차량에 카드를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환급 자격 및 한도는 매년 확인 필요 – 정책이 바뀔 수 있음.
4.경차 유류세 환급의 장점
- 유류비 부담 절감: 연간 최대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경차 운전자에게 꽤 의미 있는 절감 효과다.
- 환경 기여: 경차는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부합한다.
- 간편성: 복잡한 신청 없이 카드 하나로 환급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라 사용이 매우 실용적이다.
- 유지비 절감의 종합적 혜택: 경차는 유류비뿐 아니라 자동차세, 보험료 등에서도 비용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 혜택이 유지비 절감의 한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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