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험은 되고, 어떤 보험은 공제가 아예 안 되는지, 그리고 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보험 종류별 적용 방식, 부양가족 공제 조건, 자주 하는 실수, 제출 방법까지 완전한 형태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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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받는 구조
- 공제율: 12%
-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납입액까지 인정 → 최대 12만 원 환급
② 연금저축·IRP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는 보험료 공제와 전혀 다른 별도 라인
- 최대 900만 원 납입, 13~16.5% 세액공제
즉, 보장성 보험 + 연금저축/IRP + 장애인전용보험까지 모두 별도로 공제 가능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가능한 보험은 어떤 것들일까?
① 보장성 보험(12% 세액공제)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 해당됩니다.
- 실손보험
- 암보험
- 생명보험(보장형)
- 상해보험
- 어린이보험(보장성)
- 종합건강보험
- 치아보험 중 보장형
- 장기보장성보험(10년 이상 납입)
▶ 공제 조건
- 계약자 = 납입자 = 공제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부양가족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해야 함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15% 세액공제)
일반 보장성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피보험자가 ‘등록 장애인’일 것
- 보장성 보험일 것(저축성 불가)
▶ 세액공제
- 한도: 연 100만원 납입분
- 공제율: 15%
③ 장기보장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갖춘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헷갈리는 상품(종신보험, CI보험 등)은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보험증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
아래 보험들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 저축성 보험
- 저축보험
- 적립식 보험
- 변액저축보험
- 자녀 교육보험(적립형)
이런 보험은 ‘저축 기능’이 있어서 세액공제 불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으로 취급되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펫보험
애완동물 보험은 사람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
❌ 납입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약자·명의자만 근로자인 경우 → 공제 불가
- 배우자 명의 보험료인데 납부자도 배우자인 경우 → 근로자 공제 불가
4.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보험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1) 소득 요건 충족
부양가족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2)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증명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등 포함.
조건3)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자 본인
즉,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만 공제 가능
계약자가 가족이라도 납입자가 근로자라면 공제 가능.
5. 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아래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100% 처리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접속
PC / 모바일 모두 가능
→ 로그인 후 ‘보험료’ 항목을 선택
2) 보험료 항목에서 자동 분류 확인
간소화 시스템은 보험을 자동으로 아래처럼 나눕니다.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 저축성 보험료(공제 불가)
이미 분류되어 나오므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헷갈릴 필요 없음
3) PDF로 다운로드
회사가 요구하는 형식(PDF, 스캔 등)에 맞게 제출용 자료 저장.
4) 누락된 보험료 확인
보험사가 간소화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 보험사 홈페이지/앱 → “연말정산 보험료 납입증명서” 출력
- 스캔/사진 제출 가능
5) 회사 제출
회사 인사팀의 제출 방식(메일/포털 업로드)에 따라 자료 전달하면 끝!
6. 보험료 공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보험료 납입자는 본인이 아닌데 공제 신청함
→ 공제 불가
→ 계약자·납입자·공제신청자 일치가 매우 중요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안 함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보험공제 모두 불가.
❗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구분 못함
특히 보험사 ‘종신보험’, ‘적립식 어린이보험’, ‘변액보험’은 저축성일 가능성 높음.
→ 저축성은 공제 0원
❗ 가입은 가족 명의인데 본인이 내는지 헷갈림
실제로 누가 납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보험료 공제는 단순히 “보험 많이 들었다 → 환급 많이 받는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그리고 납입자·계약자·부양가족 조건입니다. 위 조건만 정확히 확인하면 매년 몇 만 원~수십 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공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누락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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