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정부·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2025년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내외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와 목돈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활용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일부 지자체에서 상한/하한 조정 가능 |
| 거주/무주택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본인 또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임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필수 | 보증금·월세 상한선 충족(예: 보증금 8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
| 소득/자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대부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 중복 수혜 제한 | 다른 월세 지원·주거급여와 중복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일부 지자체는 청년포털 별도 접수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빙
무주택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3️⃣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지원 예시
| 서울 | 20만 원 | 12개월 | 1회 한정, 중복 수혜 불가 |
| 경기 | 20만 원 | 24개월 | 일부 지자체 선착순 접수 |
| 부산 | 15~20만 원 | 12~24개월 | 청년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 |
| 대전 | 20만 원 | 12개월 | 전/월세 지원 통합 운영 |
💡 Tip : 같은 사업이라도 지자체별 세부 조건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 확인해야 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활용 꿀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부모가 아닌지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을 미리 체크하며 모의계산·자가진단으로 자격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여부를 체크하고 신청 기간 및 선착순, 추첨 조건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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