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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행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완전정복 : 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함께 저축하면 만기 시에 모은 원금에 복리 이자까지 더해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부터 신청 절차, 주위사항까지 알아봅시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완전정복 : 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인 정규직(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신청 가능 여부가 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름)이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5인 이상 ~ 50인 미만 직원이 있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중소기업 여부, 업종 요건, 근로자 수 제한 등)하고 청년 본인 요건도  확인합니다. 회사와 청년이 공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를 제출합니다. 청년 본인이 약정된 본인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금을, 정부가 보조금을 매달 납입하며 정해진 근속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하고, 기타 요구되는 조건(교육, 보고, 제출 문서 등)을 이행하면 근속 기간이 지나면 본인/기업/정부 돈과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만기신청은 2년 근속 후 운영기관에서 SMS 안내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근속 유지 못하거나 조건 위반 시 본인 부담금만 돌려주거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정부 보조금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5년 9월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일반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